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설업계 주목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설업계 주목

국토교통부는 최근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표준 기준 수립,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 지원,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다. 또한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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