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을 공고했다. 이는 단순한 안전 규제 강화 조치를 넘어, 기업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ESG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화재 위험에 취약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특정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기업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 운영을 촉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아크차단기는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 발생 시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평균 전기화재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물류창고의 재산피해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거버넌스(G)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S)적 책임의 일환으로 취약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정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계약전력 100kW 이상 시설로 한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8년부터 적용한다. 이는 규제 도입의 연착륙을 위한 현실적 배려와 더불어,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아크차단기 설치를 단순 비용이 아닌, 미래의 화재 위험과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고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 공급망 교란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외에도, 수상태양광, 전기차 충전장치, 전동지게차 충전기 등 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관련 설비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경(E)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기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ESG 경영을 내재화해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업들에게 더 이상 안전이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투자임을 시사한다. 특히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선제적인 안전 설비 투자와 함께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