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증대를 유도하는 포괄적 접근이다. 기업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단순한 비용 절감 기회가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와 ESG 경영 강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이다. 해당 지역 기업이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고, 빈집 정비 시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40개로 확대하고, 기업의 사원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까지 신설했다. 이는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잠재적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등 미래 유망 업종의 추가는 인구감소지역을 단순한 낙후 지역이 아닌,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눈에 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면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률도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또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신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기업이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며,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역할 확대를 지원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 역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상향,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양도 시 증여 간주,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번 지방세 개편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다.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이 담긴 경영 전략이다. 기업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ESG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인구감소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직원 복지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 특히, ESG 평가가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회 기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된다. 정부는 이 혜택들이 기업과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