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기업의 ESG 전략이다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기업의 ESG 전략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제도화한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선 국가와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은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제도화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체계, 전담 인력, 노인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생활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5년 유효기간 동안 매년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유도하며, 기업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 관점에서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ESG 전략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첫째, 사회(Social)적 가치 창출이다. 고령층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돌봄, 안전,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직결된다. 헬스케어, 실버테크, 스마트 홈, 여가 문화, 금융 등 고령층 특화 서비스 및 제품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이러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고령 인력을 재고용하고 시니어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인재 고갈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둘째, 지배구조(Governance)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이다. 정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사후관리 시스템은 기업이 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한다. 기업은 고령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적 마케팅 등 고령화 관련한 다양한 거버넌스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새로운 시장 수요를 포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 친화 정책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므로, 기업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자사의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고령친화적 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