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력 확충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은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국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증원되는 의사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학비 지원 후 10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계약을 맺고 5~10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이는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추진을 통해 장기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모형을 조합해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2025년 수급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은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유사하게, 의료 인력 수급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핵심 ESG 가치를 실현하려는 경영 전략이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필수 의료 인력 확보, 공공 의료 강화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