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 복지 시스템 강화 움직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ESG 경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을 명확히 했다. 기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아동 권리 존중과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핵심 경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 보호 시스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후견인 제도 신설은 주목할 만하다.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술 동의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최대 1년의 임시 후견 기간에 예외적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동시에 임시 후견인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보고서 제출 요구 등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이 강화되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기업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ESG 경영의 ‘사회(Social)’ 및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임시 후견인 제도는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다. 기업은 공급망 내 아동 노동 근절을 넘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아동 복지 시설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둘째,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 보호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기업은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 Inclusion)의 가치를 경영 철학에 내재화하고,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아동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장애 아동 인권 증진 캠페인 지원 등은 기업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 또한 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사업 활동 전반에서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을 통해 ‘거버넌스’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기업에게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선 전략적 대응을 요구한다. 아동 인권 존중과 보호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이며,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기업은 선제적으로 아동 친화적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아동 복지 관련 CSR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며, 미래 세대인 아동과의 상생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