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핵심 가치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추진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향후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선임계에 기재된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해당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변호인이 자신의 조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고, 서울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제도적 연계와 협력 강화는 경찰 수사 과정 전반의 질적 향상과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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