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플랫폼 경제에서의 약관 규제 강화라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에 포함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쿠폰 할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관련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축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특히,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점업체에게 충분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고, 대금 정산 유예 시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차원을 넘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정 권고가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약관 개선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배달앱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방침을 밝히며,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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