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원양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30년 동안 지속된 선원 인력난과 선원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일부 개정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원양어업의 심각한 고령화와 신규 선원 부족 현상에 대한 정부와 원양업계, 노조의 공동 대응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78.9%에 달하는 고령 선원과 50세 이상 고령 선원의 경우,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
‘선박직원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기관사(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3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원양어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개정안은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국인 선원의 자발적인 원양어선 승선 의욕을 고취하고, 국적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된다.
‘선원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선원이 수령한 유기구제비용 등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30년 동안 유기된 선원들의 송환비용, 생존을 위한 식료품 공급비용, 의료 지원 비용 등이 선원의 가족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유기구제비용 등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관련 규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에 대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선원 유기구제비용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한국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선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