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집중 검사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150건의 다소비 양식 수산물이 대상이다. 특히,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각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압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여 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요 유통망에서의 철저한 관리는 곧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접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으로 이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