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법률 조력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찰이 변호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종이 서류 중심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자화된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과거 1999년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단계적인 조력권 강화 노력을 이어온 경찰은 이번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임계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가 경찰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변호인은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 개최, 수사 민원 상담센터 내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그리고 서울 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제도 전국 확대 추진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법 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