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폭넓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 소비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으며, 관련 업계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프티콘 환급 비율의 상향 및 환급 조건 완화이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10%의 금액을 손해 보는 구조로,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서비스 오류 등으로 인한 환급 거부 사례 역시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까지도 포인트 환급 시 전액 환급된다는 것이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되므로, 전액 환급을 위해서는 포인트 환급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했던 기프티콘 역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었다. 이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실제로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간소화되었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 시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기프티콘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수수료 걱정 없이 보유한 기프티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디지털 상품권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