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