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관광 산업은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ESG 경영’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건축물의 연령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기준 적용으로, 노후 주택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관광 숙박시설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저하를 해소하고,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어, 실질적인 안내 및 편의 제공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문체부의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광객들이 더욱 풍부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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