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발표되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 4천 738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6.51% 상승한 금액이다.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상승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대상의 확대 및 혜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먼저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올해 195만 원에서 내년엔 207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올해 76만 원에서 내년 82만 원 이하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 또한 확대된다. 현재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장되고, 공제금액 또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 또한 완화될 계획이다. 현재 승용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승합차 및 화물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기존대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만 제외하고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천 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1천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천 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되며,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리고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 또한 1인 가구의 기준 최저 1만 7천원에서 6인 가구, 기준 최대 3만 9천 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급여 또한 연간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50만 2천 원, 중학교 69만 9천 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각 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 사업의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인 청년 가구와 독거 어르신,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위주로 대폭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