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336조 원까지 줄어든 국세수입과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한 조세감면액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로 인해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복지지출 전망은 미래 재정 설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0%에 비해 17.6%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조세 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며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제시한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한 것은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며, OECD 평균 21.8%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 확대에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리고 보육수당 비과세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비롯하여,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 확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돋보인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대폭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 연장은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 조정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효과는 1024억 원인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은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32개 단체·기관의 1360건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며,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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