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되는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향후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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