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중요해지는 수험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상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접속 차단과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하여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거나,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허위·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을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문구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이므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점검을 통해 식품에 대한 기억력 개선 등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를 광고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어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유통되는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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