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급등하는 집값과 과열된 거래량을 억제하고,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축소하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한도를 더욱 낮췄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 시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무리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앞당겨 금융 시장의 안정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도록 하여 전세 대출 이용에 대한 신중함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련 부처는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 다양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또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며,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의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정부는 차질 없는 공급 계획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확보 및 신규 택지 발표 검토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광범위한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불법 행위 단속 강화,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거시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