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시장 불안 신호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특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대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차입 부담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역시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 통과 및 공공 택지의 보상과 지구 지정 절차를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은 16일부터 적용되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된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