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도 부합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입증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고,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들의 깊은 공감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전국 지자체의 높은 참여율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농어촌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이나 지자체들에게도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관련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