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인기 배달음식점들이 운영되는 66곳이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집중 점검 결과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총괄센터와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했으며, 특히 최근 배달음식점의 급증과 함께 발생한 위생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속 강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총괄센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의 배달음식점 149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위생 관리 소홀, 식재료 보관 부적절, 영업장 위생 상태 불량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삼계탕, 염소탕 등 육류 배달음식점의 경우 식중독 위험이 높은 식재료의 보관 및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단속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66곳의 배달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총괄센터는 “최근 배달음식점의 급증으로 인해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배달음식점 운영자들은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배달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잇따른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라 배달음식점 운영자들은 위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총괄센터는 앞으로도 배달음식점 등 식품 유통업체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련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