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이 수도권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이는 거시적인 금융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각각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차주별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 1.5%였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40%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16일부터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 체결 이전이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현장 점검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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