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의 관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사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고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지난 6일 태안해경이 레저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 국적 남성 8명을 검거한 사례와 같이, 불법체류자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동종 업계 및 관련 정부 기관들에게 불법체류자 관리 및 범죄 연루자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