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문에 부합하는 원하청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하청노동 시장의 ‘상생’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ILO가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는 글로벌 노동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특히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주목하며,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대법원이 ‘직업적 요구(노동관계 관련 사항)’ 관련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으며, 영국에서는 고용조건 및 고용의 종료·정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우리나라 하청노동 시장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하청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하청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부는 개정안 추진 이후에도 하청노동 시장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하청노동 시장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