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 문서의 전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수사 환경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1999년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 법률 시행으로 인해 형사 절차에서 모든 서류는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주요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 또한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경찰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를 수사기관 시스템(KICS)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건 정보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변호인과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사법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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