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 제공 체계를 혁신하며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과 미래 변화 경향 제시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와 적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및 데이터 분석 분야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