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급격한 집값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SG 경영’ 확산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와 더불어 전방위적인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부동산 금융규제 대폭 강화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는 등 금융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없이 이행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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