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은 단순한 규제 강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해상 안전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선 광범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트렌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취약한 소형 어선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해양 환경 속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등 악천후 시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대상이 확대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착용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착용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규모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나아가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어업 안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을 향한 해양수산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안전 규정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강화되는 ESG 경영 요구 속에서 기업들이 안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과 같은 현장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도 구명조끼 착용법과 선박 탈출 행동 요령을 교육하며 미래 세대의 안전 의식 함양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상 안전 문화 정착과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