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일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 기상청 등이 관측·예보 체계로 운영해왔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기후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새롭게 구축되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함께 추진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