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약관 문제가 아닌, 거대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내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플랫폼 독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중개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할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한 거래임에도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분석이다.
둘째, 배달앱 상 노출 거리 제한 및 대금 정산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다.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을 유도하여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기존 약관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노출 거리 제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나 예측 가능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입점업체의 피해 우려가 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들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배달앱 시장 전반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플랫폼이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대에, 기술 발전과 함께 반드시 공정성과 상생의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