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 규정 강화는 단순한 법규 개정을 넘어,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선택’에서 ‘필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과 맥락을 같이하며, 어업 종사자들의 생명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특보 등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경우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 나아가, 해양수산부는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으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수부의 움직임은 소규모 어선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안전 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