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확대 등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사법 절차의 신뢰도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청은 이번 방안을 통해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발맞춰,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 대신 전자화된 문서(PDF)가 유통되는 시스템에 맞춰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는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검토 중이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들은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구축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의 사법 절차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