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이는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디지털 디톡스’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교육계의 노력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기존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아동·청소년의 집중력 저하, 정서적 문제, 그리고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도 자녀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14세까지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거나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던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는 한 교육 관계자의 경험은, 물리적인 제약이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2014년의 결정과는 달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2026년 3월부터는 교육 목적, 장애 학생의 특수한 필요, 긴급 상황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스마트폰 외의 다양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시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나 기준이 학칙으로 위임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강제력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이나 입시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는 법의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의 정책은 ‘디지털 디톡스’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학생들이 학업과 관계 형성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자라나는 세대가 스마트 기기의 편리함에만 의존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대화, 독서, 신체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