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수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모든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시행된 법률에 발맞춰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경찰청의 발표는 단순히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의견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경찰은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전자화된 형사 절차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법률에서 정한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더욱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기재하는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방안도 추진하며, 서울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