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통합 관리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이는 전 지구적인 ESG 경영 확산 추세와 맞물려,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분산된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현상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SG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자, 기후 변화 시대에 필수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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