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선 안전 규정 강화는 단순한 법규 개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상 안전은 어업 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는 어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함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어선까지 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에서의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해수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명조끼 착용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규정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선제적인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은 어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실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는 어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경영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