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예방 및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최근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어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과거 태풍·풍랑 특보 시에만 적용되던 규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준비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번 발표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실제 구명조끼 착용 시 해상 생존율이 78%에 달하는 반면, 미착용 시에는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통계는 안전 장비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법규 강화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실제 착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 의식 함양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안전 경영을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화시킬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으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어업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정책적 추진은 국내 어업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해양 안전 전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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