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사회 전반의 적응력 강화와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례 없이 빈번해지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기후 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를 대국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시행령은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정교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향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위기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며,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