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은 단순한 이동과 체류를 넘어, 현지 문화 체험과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중시하는 ‘포용적 관광’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숙박 시설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 개선은 기존의 경직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숙박 옵션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한국 관광의 매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적용되던 노후·불량건축물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에 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 입증과 무관하게 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는 실제로는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주택들이 잠재적인 숙박 시설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판단 절차를 거쳐 안전이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지침을 개정한 결과이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의 물리적 연식보다는 실제적인 안전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도시 민박업의 등록 가능 범위를 넓히고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직접적으로 평가의 기준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능력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곧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