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책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가파르게 확산되는 주택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 가시화에 대한 심각한 인식하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다. 서울 전역과 더불어 과천, 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여 사실상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앞당기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러한 강도 높은 단속과 규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 운영,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공급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와 공급 확대 조치가 단기적인 시장 안정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