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 강화 조치는 단순히 개별 어선의 안전 규정 개선을 넘어, 연안 해역의 노동 안전 환경 전반을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흐름의 일부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원격지 또는 소규모 작업 환경에서의 사고 예방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번 법률 개정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제한된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등 특정 기상 상황에서만 외부 갑판 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조업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미착용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업인들이 새로운 안전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수부는 해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 자체를 혁신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선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안 해역에서의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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