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이나 의견 개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더욱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기록이 전자화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 가능해져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경찰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를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의 효율적인 법률 조력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동종 업계에서도 유사한 제도 개선 움직임을 촉발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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