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청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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