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형사 사법 절차에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 종이 문서 위주의 업무 처리가 전자화된 형태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발판 삼아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강화하려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찰청의 발표는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핵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및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수사기관과 변호인 간의 정보 공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사민원상담센터 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추진, 그리고 사법경찰평가제도의 전국적 확대 협력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청이 이번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 만큼,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수사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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