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복합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과열된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대표되는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까지 병행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규제 지역을 유지하는 한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규제 지역 확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고,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더불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다주택자 및 투기 세력의 대출을 통한 추가 투자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또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불법 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격 띄우기를 단속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는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연내 모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개발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종합적인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