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불법체류자 강제퇴거명령 처분 후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방안은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의 투명성 강화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을 실질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더욱 엄격한 법 집행 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법 집행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련 기관들의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결국 이번 발표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이자, 향후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