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정보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노력을 넘어, 사회 전반의 기후 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주목할 만한 행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상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함으로써, 단순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넘어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기후 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어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이 기후 위기 예측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통합 노력은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은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