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거시적인 주택 시장 동향 속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질서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된다. 이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는 등 금융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될 것이며,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등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간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 서울 4000호 공급 차질 없는 추진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연내 분양 물량 및 내년 분양 계획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계획 수립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착공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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