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가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제재를 예고하며 업계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어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명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매물 선택을 방해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는 매우 구체적이다.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내세우는 경우,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정확한 위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동종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윤리적 기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